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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이 본격화하고 있는 외환 수사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데도 두 차례의 대면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