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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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마무리 됐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나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