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7일 무죄 확정
10년 이어진 삼성 사법리스크 해소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무죄 판결도 유지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운 혐의로 기소됐다.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소유의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키우고자 합병을 정당화하는 허위 명분을 만들어냈다는 게 검찰 논리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불법 합병을 은폐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합병 여파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상황에 처하자 합병 불공정성 논란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는 것이다.
1·2심은 그러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까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5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벌써 10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가 이어진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