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2025년 6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원에서 '표결 마라톤(vote-a-rama)'이 진행되는 가운데 의사당 전경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년 6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원에서 '표결 마라톤(vote-a-rama)'이 진행되는 가운데 의사당 전경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인권 앞세워 대중 압박 본격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 대만 문제, 반체제 인사 억압 등을 겨냥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세 가지 법안은 ▲위구르족 강제송환에 연루된 중국 관리의 미국 입국 금지, ▲대만과 외교관계 유지 국가에 대한 지원, ▲해외 반체제 인사 탄압을 막기 위한 '초국가적 억압' 대응 조치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는 “누가 백악관에 있든 인권은 미국 외교의 핵심 가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온실가스 규제 권한 폐지 추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온실가스가 공중보건에 위해하다는 '위해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을 폐지하는 방안을 이번 주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28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해당 판정은 2009년부터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작용해 왔으며, 이를 폐지할 경우 발전소·차량·유전 등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무효화할 수 있다. 리 젤딘 EPA 국장은 올해 초부터 해당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와 과학계는 “수십 년간 검증된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적 쟁점과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화된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28일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정당방위 개념을 도입하고, 시민단체 활동가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는 등 기존보다 대폭 강화됐다. 기존 민법상 정당방위 요건인 '현재성'과 '긴급성'을 제거해 과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노조의 쟁의권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은 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집중투표 의무화’ 상법 개정, 국회 통과 임박

상장사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적용 대상이며 소액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 1일 법사위 전체회의 4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경영권 방어 장치인 배임죄 완화, 포이즌필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기업 내부 정보 공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日 상장사, 정책보유주 대규모 매각…지배구조 개혁 가속

일본 주요 상장사들이 적대적 M&A 방어용으로 보유하던 '정책보유주'를 대거 매각하고 있다.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매각액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9조2555억엔(85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도쿄증권거래소와 기관투자가들이 자본효율 개선을 압박한 결과다. 특히 금융사 매각액은 전년의 두 배에 달하며, 도쿄해상홀딩스가 약 9200억엔(8조6000억원)으로 최다 매각 기업에 올랐다. 도요타자동차 등 제조업체도 정책보유주 매각을 확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자금 재투자와 주주환원 확대가 향후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