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위탁 운영 중인 광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 시설에서는 최근 3년간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9월 16일 오후 3시 26분께, SRF 시설 내 폐기물 건조기 인근에서 작업하던 20~40대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들은 건조기 내부에서 발생한 불씨를 진화하기 위해 문을 여는 과정에서 불길이 확산해 부상을 입었다.
2023년 10월 24일 오전 9시 9분께에는 광주 북구 소속 60대 환경미화원이 폐기물 반입 도중 반입장 5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또 2024년 2월 28일 오전 5시께에는 SRF 시설 외부 도로에서 지게차로 적재물을 반출하던 중, 적재물이 미끄러지며 주변에 있던 30대 하청 근로자를 덮쳐 정강이 골절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만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다섯 차례나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사실상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심하게 말하면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해 "성능 미달 시설을 무리하게 가동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시설 하자에 따른 운영 손실까지 광주시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 등 불가항력 사유, 폐기물 질 저하 및 반입량 감소 등을 이유로 광주시에 운영비 손실 78억 원을 청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했다.
그러나 올해 청구 금액을 21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광주시는 나주 발전소 중단은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 포스코이앤씨의 성능 미달 시설 설치로 인한 결과이기에 손실 책임은 포스코 측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는 하루 16시간에 8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24시간 풀가동해도 500t 이하만 처리하고 있다"며 "폐기물의 수분 함량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근거 없는 기술 자문을 바탕으로 광주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 SRF의 안전사고와 운영 손실의 책임은 포스코이앤씨에 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혈세를 부담시키려는 행태는 적반하장식 부도덕한 기업 운영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 사고를 계기로 사측에게 SRF 협약 위반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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