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오는 8월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6000원)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새 조치는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모든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없애는 내용이다.

그동안 국제 우편망을 통한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 또는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가 적용돼 왔으며 새 조치 시행 6개월 이후부터는 모든 소포에 대해 종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 미국 여행객의 200달러 이하 개인 물품과 100달러 이하 ‘진정한 선물’에 대한 면세 예외 조항은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5월 중국과 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해 면세 혜택을 철회하고 54%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모든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해 공포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담겨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인의 생명과 기업을 지금 당장 구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가 펜타닐 등 마약, 불법 무기 부품, 지식재산권 위반 제품 등 통관 사각지대의 경로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 압수된 수입 화물의 90%가 소액 소포였고, 마약류 압수품의 98%,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의 97%, 보건·안전 위반 품목의 77%가 소액 소포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