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의 결합 이후 경쟁 당국이 정한 운임 한도 초과
공정위, 역대 최대 이행강제금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합병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를 어겼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9년 대비 평균운임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해당 조치를 했다.
결합 이후 강화된 시장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운임 인상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게 부과된 시정 조치의 핵심 중 하나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로마 비즈니스석'과 '로마행 일반석', '광주-제주 일반석' 등이 한도를 1.3~28.2%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첫 이행 시기부터 시정조치를 어긴 것. 이에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역대 최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2034년 말까지로, 앞으로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시아나 측은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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