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장외거래한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5일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 대상자와 안내 방식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 이다.
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등이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 간 직접 이체(양도)하는 경우로 주식시장 외부에서 이뤄지는 거래다.
단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거래는 정규 증권시장 거래로 간주되므로 대주주만 과세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증권사로부터 조기 수집한 주식 이체 자료를 활용해 장외거래 소액주주 및 비상장주식 거래자에게도 최초로 신고 안내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5일부터 카카오·네이버 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나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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