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장외거래도 과세 대상” 국세청 양도세 신고 확대
올해 상반기 중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오는 9월 1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특히 장외거래한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5일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 대상자와 안내 방식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 이다.

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등이다.
“소액주주 장외거래도 과세 대상” 국세청 양도세 신고 확대
해당 기준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직전 사업연도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 간 직접 이체(양도)하는 경우로 주식시장 외부에서 이뤄지는 거래다.

단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거래는 정규 증권시장 거래로 간주되므로 대주주만 과세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증권사로부터 조기 수집한 주식 이체 자료를 활용해 장외거래 소액주주 및 비상장주식 거래자에게도 최초로 신고 안내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5일부터 카카오·네이버 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나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