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는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상조업체에 대해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냉장고·에어컨 등 고가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 문구에는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가전 100% 지원 등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실제 계약 구조는 전혀 달랐다. 소비자는 최대 20년짜리 상조계약 외에도 3~5년짜리 가전제품 할부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했으며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전 대금은 환불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 업체의 경우 월 2만9800원을 200개월(약 17년) 납입하면 총 596만원이 되는데 이 중 처음 60회차는 가전업체에 2만9500원, 상조회사에 300원을 납부 이후부터는 상조사에만 납부하는 구조였다.
만기까지 납입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매 방식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할부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결합상품에 별도 계약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납입금, 해약 환급금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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