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제도다.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00만31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 이후 7년 6개월 만이다.
의향서 작성자는 ▲2018년 8만6991명 ▲2021년 115만8585명 ▲2023년 214만4273명 ▲2024년 8월 300만 명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199만818명으로 남성(99만8994명)의 두 배 가까이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이 연령대의 21.0%가 사전의향서를 작성했으며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24.9%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실제로 ▲2020년 5월 10만 2805명 ▲2022년 2월 20만 2016명 ▲2023년 8월 30만3350명 ▲2024년 7월 말 44만1862명 등 이행한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