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한경 임대철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한경 임대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1억원이 넘는 상담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올해 1월에야 뒤늦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정위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수당 총 1억 7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상담이 급증해 관련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전화하면 인근 지역 상담기관에 배정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하는 사업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상담에 참여한 10개 소비자단체의 월별 상담 건수를 취합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다음 달 수당(일반상담 수당 건별 4500원·피해처리 수당 8000원)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일반 상담 건수는 28만 3560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3만 1469건(12.5%) 증가했다. 피해처리 역시 12만 6447건으로 전년보다 1만 2786건(11.2%) 증가했다.

특히 문제는 올해도 상담원 수당 미지급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편성된 상담 예산은 작년보다 약 1억원 줄어든 22억 300만원인데 1분기까지 이미 48.7%(10억 7200만원)를 지출했다. 작년 미정산 지급액에 더해 상담 건수가 늘어난 여파다.

이양수 의원은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조사·제재하는 공정위가 소비자단체에 줘야 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