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무소속 의원(사진=임형택 기자)
이춘석 무소속 의원(사진=임형택 기자)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춘석 의원 사무실의 강제 수사를 통해 이 의원과 그의 보좌관 차 모씨의 PC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 등 주말 사이 총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시 차명거래 당시 계좌였던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이뤄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고발장 접수 이후 5일 만에 고발인 조사와 강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현재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인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은 가중됐다.

한편,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자진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직도 내려놨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7일 이 의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당시 상황도 수사 중이다.

전담수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