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 회사가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21그램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1그램을 불법 하도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중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돼 특검 조사를 받게 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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