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 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 씨가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저 저질 가짜뉴스를 국감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면서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으니, 이제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현재 진행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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