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거래상대방 구속 및 기만적 정보제공)로 버거킹 운영사인 비케이알(BKR)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에서 세척제(15종)와 토마토를 ‘권유 품목’으로 표기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격만 맞추면 자율적으로 구입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산 토마토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통해 공급했고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이 본부 지정을 어기면 평가점수 감점, 배달 영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줬고 특히 미승인 토마토를 사용할 경우에는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 또는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세척제는 버거의 품질이나 브랜드 통일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 같은 구매 강제는 거래상대방의 자유를 과도하게 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공개서에서 자율 구매가 가능하다고 적시해 놓고 실제로는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는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기만적으로 제공한 사례로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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