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이번이 17번째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리터(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LPG부탄 173원이며 각각 82원, 87원, 30원의 인하 효과가 오는 10월 말까지 지속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유가 및 물가 상황에 따라 지금까지 총 16차례 인하 조치를 연장해왔다. 이번이 17번째다.
정부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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