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이번이 17번째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리터(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LPG부탄 173원이며 각각 82원, 87원, 30원의 인하 효과가 오는 10월 말까지 지속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유가 및 물가 상황에 따라 지금까지 총 16차례 인하 조치를 연장해왔다. 이번이 17번째다.

정부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