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 장보환 대표는 올해 4월 프랜차이즈협회 주최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산업부가 갑질 업체 대표에게 검증없이 상을 줬다는 점이다. 이번에 드러난 갑질이 수상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17일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한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본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하남돼지집’ 2개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가 계약을 체결한 2015·2016년 필수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김치·소면 등 자체 상품과 배달용기 등 26개 품목을 2020년에 필수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가맹점주가 26개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한 것이다.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려면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가 추가 필수품목을 지정한 업체로부터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깃집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와 명이나물, 참숯 공급을 중단했다.
또 A씨가 가게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육류를 다른 곳에서 매입하자 결국 2022년 2월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그리고 위법행위에 터 잡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에프앤비 갑질 소식이 알려지자 불매 여론이 들끓고 있다. 소비자들은 “과징금 8000만원은 너무 적다. 800억원 정도는 부과해야한다”, “하남돼지집 맛이 없어서 안갔는데 더 안가야겠다” 등의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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