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올리브영 가맹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올리브영 가맹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22일부터 국민 90%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825만원 초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답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이다.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 초과는 각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 12억원 초과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액 자산가로 보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층과 취약 계층이 많은 1인 가구와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등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비 쿠폰을 더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바뀔 수 잇다고 전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달 안에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