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미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여사의 의상비 결제에 청와대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김 여사의 결제에 사용된 관봉권(관용 지폐)의 사용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관봉권의 출처나 자금의 성격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국조폐공사 등을 통해 유통 경로를 추적했으나 명확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경찰은 관봉권이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덧붙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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