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회견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 열렸다.
이 법안은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7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제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1900명으로 알려졌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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