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전문성과 국익 기여를 기반으로 한 미국영주권 취득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
이는 USCIS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책 매뉴얼을 연속 보완하며, EB-1A의 법정 요건 및 증거 지침을 명확히 하고, NIW 평가 기준도 2025년 1월에 상세하게 재정비한 데 따른 결과다. 이러한 변화는 신청자가 자신의 전문성과 미국 내 영향력을 구체적 데이터와 사례로 논리적으로 입증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미이민국(USCIS)은 AI 및 머신러닝 도구를 업무 보조용으로 활용하고 있지만AI 도입만으로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는 공식적 근거 없다. 하지만 법적·정책적 기준이 정교해지면서 EB-1A와 NIW 신청자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본인의 경력을 과도하게 AI에 의존해 미화하지 않고, 직접 수행했던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B-1A와 NIW는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 없는 탓에 신청인이 직접 청원인(Self-Petitioner)이 되어 자신의 이민 운명을 주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를 통해 커리어의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미국 내 직업 선택 자유와 이동의 유연성도 확보된다. 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는 특정 고용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창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다.
미국 영주권자는 거주 및 취업 자유, 자녀를 위한 무료 공립학교 및 저렴한 주립대 학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 혜택, 가족 초청, 그리고 일정 기간 후 시민권 신청 등 다양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다.
국민이주의 홍창환 미국변호사는“EB-1A와 NIW는 급변하는 글로벌 이민 환경 속에서 개인의 유연성과 독립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영주권 취득 경로다. 변화하는 심사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주는 오는 9월 17일(수) 오후 7시, 역삼동 본사에서 EB-1A와 NIW를 주제로 한 심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최신 심사 동향과 성공 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해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비즈니스 온라인뉴스팀 기자 biz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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