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검찰, 징역 15년 구형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8290980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5.08.29 17:24 수정2025.08.29 17:24 강홍민 기자 뉴스1검찰은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반도체 줍줍 기회?” 골드만삭스 코스피 폭락 분석 李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부담 강화는 1번"···유튜브로 실시간 여론조사 '2026 상반기 베스트 증권사·애널리스트' 시상식 개최…KB증권 4관왕 500원 지폐의 기적, 56년 만에 꽃피다…영국 공주가 울산을 찾은 이유 알랭 뒤카스 쇼콜라 파리, 한국 공식 론칭 행사 개최…강릉서 새로운 시작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