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그간 보험료율이 동결됐던 점과 저성장으로 인한 수입 기반 약화, 지역·필수의료 지출 증가 등을 인상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만 국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애초 보고했던 2% 수준보다 낮은 1.48%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건보료율 인상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2023년 건보료율은 7.09%로 올랐고 이후 2년 연속 동결된 바 있다. 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복지부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지출 효율화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