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선제적으로 소집하도록 제안하고 선포문에 담긴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재작성·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 아래 위증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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