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제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1%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고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응답 결과 특히 300인 미만 기업이나 1000인 이상 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이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으로는 응답 기업의 절반(50.8%)이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80%’가 27.8%로 가장 많았고 ‘70%’라는 응답이 23.0%였다.
이는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고용하기 위해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임금 조정이 필수적 요소로 해석된다.
고령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복수 응답)에는 ‘고령 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 인력 인건비 지원’(46.3%)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아울러 조사에서는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절반 이상(61.4%)의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편한 기업은 38.6%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56.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이 같은 결과를 통해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사·임금제도 정비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