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 대상 기간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작년 5월 9일부터 영장 집행일인 전날까지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모두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강제수사에 반발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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