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 절차를 거쳐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여사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수감중이며 자격 취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결과와 관련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김여사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격 취소는 최종 확정된다.
자격 취소가 확정되면 교육부와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여사 측에 해당 사실이 공식 통보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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