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와 용산구는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대출은 원천 차단된다. 전세대출 역시 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며 대출 접근성은 전방적으로 좁아진다.
7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하면서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수요 억제정책도 발표했다.
8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비율(이하 LTV)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예컨대 10억 원의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하다. 이에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지역에서 60%까지 가능했지만 8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LTV 0% 적용되며 사실상 대출이 완전히 차단된다.
투기적 수요 차단이 목적이지만 임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기준 2억 원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던 보증한도는 8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준(2억원)으로 통일된다.
현재 서울보증보험(SGI)은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는 2억 2000만원까지 보증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낮은 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다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은 금지돼있는데 1주택자까지 규제를 확대해 갭투자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별 평균 주잠대 금액에 따라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평균보다 큰 금액의 대출에는 높은 요율을 작은 금액에는 낮은 요율을 적용해 은행이 대출 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요율은 은행권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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