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2025.09.01 사진=한경 최혁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2025.09.01 사진=한경 최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을 4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공보의 처우 개선과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지침 개정 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년 인건비 편성에 반영하는 등 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재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지급 상한은 180만원으로 복지부는 이를 225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활동장려금은 공보의의 진료와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한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는 공보의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7년째 동결돼 왔다며 인상을 주장해 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