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지난 4월 1~2일간 간부 24명과 함께 충남 부여의 한 리조트에서 1박2일간 워크숍을 진행했다.
항우연은 이 자리에서의 식사비용으로 총 201만 여원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문제는 음주 비용이 포함된 174만 2000원 중 일부(27만 2000원)을 이튿날 점심 식사비로 둔갑시켜 따로 결제했다는 점이다. 국회에는 “중식은 두 팀으로 나눠 각각 식사를 했다”는 거짓 보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우연은 중식A팀, B팀으로 나루 따로 식사했다며 국회에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는 하나의 집행을 분할해 결제하는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금지하는 항우연 자체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상철 원장이 참석하고 주관한 공식 워크숍에서 이 같은 위법행위가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은 조직 전반의 도덕불감증과 윤리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항우연은 국회에 44만 9000원의 간담회비를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워크숍 뒤풀이 명목으로 호프집에서 지출한 술자리 비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 “항우연은 이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집행이었다고 시인하며 전액 환수했다”며 “항우연은 법인카드 사용지침에서 주점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거짓 보고까지 서슴지 않은 항우연의 도덕불감증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 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건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항우연의 부정 집행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