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수사 기간과 인력은 물론 재판 중계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건의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3대 특검 수사 기간은 각각 30일씩 추가 연장이 가능해지며 최장 12월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입 가능한 검사 인력은 기존 120명에서 170명으로 확대된다. 관련 재판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해야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후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내란 사건에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 특검법 조 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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