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38세금징수과 직원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영치증을 발급하고 있다. 사진=한경 이솔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38세금징수과 직원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영치증을 발급하고 있다. 사진=한경 이솔 기자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중 절반 이상이 10년을 넘는 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인원은 224명이며 체납액은 총 1조 26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체납이 장기화·고착화 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체납 기간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전체의 54%인 122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20년 이상 장기체납자도 9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비중으로는 10년 이상~15년 미만 체납자(74명)의 체납액이 1조 174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 건수별로는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합계 체납액은 9675억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최고금액 체납자는 일명 ‘참깨왕’으로 불리며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70대 참깨 수입업자 장 모씨다. 체납액은 4483억원에 달하며 지난 2020년 체납추적팀이 거주지를 급습해 23억원을 압류하였으나 나머지 세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또 장 씨의 동업자이자 고액체납자인 참깨 수입업자 1인에 대해서는 올해 1월 관세청의 감치 신청이 받아들여져 30일간 감치가 집행됐다. 이는 관세 체납자에 대한 첫 감치 집행 사례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40대 홍 모씨로 헬스보충제 관세포탈 추징세액 등을 포함해 2008년부터 체납한 건수가 총 2만 1445건 체납액은 총11억원에 달한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70대 권 모씨로 2003년부터 20년 넘게 체납을 이어오며 추징세액 11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는 중이다.

관세청은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26건, 신용정보 제공 41건, 감치 1건 집행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20년 이상 체납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자진납부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