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자격을 상실하고 재가입 가능성도 낮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만 60세가 된 경우가 해당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반환일시금은 총액은 6897억4800만원, 지급건수(인원)는 10만24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지급액(1조 2647억6000만원)과 지급건수(19만 6290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은 지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20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지급액은 6조원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기준 지급 사유별로 살펴보면 ‘연령 도달’이 가장 많았다. 해당 사유로 지급된 금액은 4447억 1500만 원, 건수는 7만 2605건이었다. 국외 이주는 2225억 3500만원(1만 9676건), 사망은 219억 5800만 원(4440건)이었다.
개별 지급액을 보면 최고액은 1억4229만6840원이었고 최저 금액은 4390원이었다.
반환일시금을 많이 받은 상위 100명 중 95명은 국회 이주가 사유였고 적게 받은 하위 100명 중 82명은 연금 도달로 인한 지급이었다.
서 의원은 “반환일시금 지급 건별 사유와 금액의 상당 부분은 연령 도달로 인한 것이고 매년 반환일시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주 대상자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취약계층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시까지 납부를 연장하는 임의가입제도 지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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