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9258612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5.09.25 18:34 수정2025.09.26 10:52 강홍민 기자 연합뉴스'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신동빈 "롯데케미칼 인니 석화단지 가동, 2.9조 부가가치 창출" ㈜에스엘플랫폼, 인천서창꿈에그린 ‘주거서비스 최우수’ 2회 연속 인증 1450원선 무너진 원화…美 고용 불안·해외투자 수요 ‘이중 악재’ "혹시 내 지갑에?"···'서울·용인·김천' 로또 1등 3명 당첨금 미수령 비규제 단지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수요자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