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9258612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5.09.25 18:34 수정2025.09.26 10:52 강홍민 기자 연합뉴스'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한국 데이터센터, 대체투자 핵심 자산 된다"...임대료 70% 상승 나스닥 폭등·코스피 폭락...SK하이닉스 디커플링, 왜? 아이더세이프티, KISS 2026 성황리 종료...폭염 대비 워크웨어 공개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박기덕 대표에 1억 배상" 판결 李대통령 "AI혁명에 전례없는 추가 세수 발생···전략적으로 활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