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BNH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등
그간 제기해온 소송 3건 줄취하 결정
25일 콜마BNH는 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등 3건의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취하 조치로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취하된 소송은 △콜마BNH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건이다. 모두 임시주총 개최 자체를 지연하거나 효력을 막기 위한 성격의 사건이었다.
앞서 법원은 콜마BNH가 제기한 대부분의 소송을 연이어 기각해 왔다. 대전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주총 소집·개최 금지 가처분을 잇따라 기각했고,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전날 대법원마저 특별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임시주총 허가 관련 대법원을 비롯한 각종 법원 결정을 볼때, 관련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주주의 뜻이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주사이자 책임 있는 최대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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