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인터넷 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내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의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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