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경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경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가 9월 22일과 29일 양일간 운영한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 알기’ 온라인 교육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국의 공모전 담당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창작물을 활용한 공모전을 기획·운영하는 공공기관, 지자체등의 담당자가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숙지하여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되었다. 교육은 ▲저작권 기초 ▲창작물 공모전 지침 해설 및 운영 사례였으며, 강의와 함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상반기 대면 방식으로 처음 신설된 데 이어 교육생 사이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져 하반기 추가 개설로 확대되었다. 특히 출장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근무 중 잠시 시간을 내어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수강 방식이 수강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25년 9월 29일,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휘명)가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
2025년 9월 29일,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휘명)가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
한편, 창작물 공모전 지침은 저작물의 권리가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창작자주의’ 원칙에 따라, 응모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모전 주최자와 응모자 간의 공정한 저작재산권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가 제정·배포한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알리고, 공모전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비즈니스 온라인뉴스팀 기자 biz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