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것에 관해 "추석 연휴 직전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 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수사 기록에 버젓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첨부됐는데도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절대 그것만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죄를 키우기 싫다면 이 전 위원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4일 오후 3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그동안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부당하게 구금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위원장이 받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임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체포 이틀째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 조사를 재개한다. 경찰은 오후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체포적부심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 이후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쯤 유치장에 입감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