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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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3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만 집계한 만큼 연말까지 합산하면 5년간의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상반기 6명 등 모두 45명으로 나타났다. 이 외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나 향응 접대를 받거나 허위 신고를 통한 '셀프 세금환급'까지 다양한 부정 행위가 포함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