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다시 ‘들썩’…추가 규제 나오나
6·27 대출규제 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다시 급등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 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뒤,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강북 한강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되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9월 들어 주간 상승률이 0.08% → 0.09% → 0.12% → 0.19% → 0.27%로 매주 커졌다. 경기에서도 성남 분당구(0.97%)와 과천시(0.54%)가 각각 1주 새 상승폭을 0.33%포인트, 0.31%포인트 키우며 강세를 이어갔다.

6·27 대책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 수요가 한동안 주춤했으나,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매수세가 붙는 모습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확대와 관련, “매우 유심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상승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재지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부동산원 자료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성동구 5.01%, 분당구 4.99%, 과천시 3.81%, 광진구 3.57%, 마포구 3.17% 등으로, 모두 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남아 있다.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입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9·7 대책을 통해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권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실제 적용은 빠르면 다음 달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