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이 된 A씨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조사받기 시작해 이튿날 오전 0시 52분께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으며, 점심·저녁 식사 시간과 3회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마친 후에는 담당 경찰관이 A씨를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며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며 "건물 외부 CCTV에 잡힌 A씨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A씨 조사 이전에 다른 공무원을 상대로 A씨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며 "A씨 조사는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없었으며, 다른 공무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2회 이상 조사받았으나 A씨는 한 차례 조사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현재 유포되고 있는 서면(문서)은 A씨가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5급) A씨는 이날 오전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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