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이나 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운 승객에게는 사실상 디지털 접근성에 따른 차별 요금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부터 김포·청주·제주·김해(부산) 공항 국내선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받는 승객에게 1인당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는 온라인·모바일 체크인을 유도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항공권의 변경이 필요한 승객(변경 수수료 별도) ▲신분할인 적용 승객(제주도민, 복지카드 소지자 등) ▲직원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한 승객(반려동물 동반, 휠체어 신청, 비상구 좌석, 임산부) ▲항공권 현장 구매 승객(현장 발권 수수료 별도) ▲앞 좌석 및 비상구 좌석 구매 희망 승객 ▲만 2세 미만의 유아 동반 승객 등은 예외다.
이 같은 조치는 이스타항공만의 일은 아니다. 제주항공은 2019년부터 유료화했으며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이미 같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도 국내선 취항 공항 전체에서 셀프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해 수하물 전용 카운터를 운영 중이다.
대한항공은 카운터를 유료화하진 않았지만 셀프 체크인을 강화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인건비 부담과 운영 효율성을 이유로 들지만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이 같은 정책이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면 돈을 더 내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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