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3.11.24 /사진=한경 이솔 기자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3.11.24 /사진=한경 이솔 기자
최근 4년 사이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3배가량 증가했으며 적발 금액은 무려 20배 급증했다.

28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FDS)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정 징후 탐지 건수는 2021년 4243건에서 작년 8079건으로 약 2배 늘었다.

같은 기간 실제 적발 건수는 231건에서 63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적발 금액은 2021년 34억 8000 만원에서 2023년 699억 8000만 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도 493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부정 유형별로는 ▲특정 거래관리(수의계약 조건 위반, 계약 쪼개기,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38.5%로 가장 많았고 ▲급여성 경비(허위 지급, 휴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가 22.7%, ▲가족 간 거래 17.2%, 지출 증빙 미비(견적서 1장만으로 집행액과 불일치한 금액을 자기 계좌로 이체 등) 12.2% 순이었다.

이 의원은 “특정 거래관리, 급여성 경비, 가족 간 거래 등 상위 3개 유형은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부정행위의 비중이 커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탐지에만 머무는 관리로는 국민의 혈세를 지킬 수 없다. 환수와 재발 방지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