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2023년(1377억원 대비)보다 약 1.7배로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706억원으로 늘어 두배에 달했다. 일반 법인도 같은 기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견기업은 165억원에서 146억원으로, 중소기업은 125억원에서 85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수혜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해당 향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수준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법인의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2020년 2289억원에서 2021년 2644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1859억원, 2023년 1377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4년에는 다시 2362억원으로 급증하며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만에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이 다시 증가했고 작년의 경우 대기업은 약 두 배 많아졌다”며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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