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유동규 등 5명 모두 유죄
징역 4~8년·추징 최대 428억원

[법알못 판례 읽기]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진=뉴스1·연합뉴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진=뉴스1·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390여 차례 언급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 “공정성·청렴성 훼손, 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0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 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받았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구형량을 초과한 중형이다.

재판부는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며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과정을 상세히 인정했다. 우선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고 정 변호사로 하여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기준이 공모지침서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영학은 건설사 배제 등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미리 알고 컨소시엄 구성에 착수하거나 초기 사업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민간업자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지위를 선점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절차는 유동규, 정민용이 민간업자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목표를 갖고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반영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일련의 과정이었고 이는 공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개발이익 축소 조작…“4000억 초과 예상했지만 1822억만 배분”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인정했다. “민간업자들은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제외하고도 예상 개발이익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다”며 “그런데도 예상 분양가를 조정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등으로 개발이익을 축소해 공사가 전체 이익의 절반을 취득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유동규 등에 A10 블록을 공사에 제공하기로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결국 1822억원을 확정 이익으로 배분받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유동규, 정민용의 임무 위배 행위로 공사에 당시 객관적·개연적으로 그 취득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개발이익, 즉 1822억원의 2배를 넘는 개발이익의 50%와 확정 이익으로 정해진 1822억원 사이의 차액을 얻을 기회나 권리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됐고 실제 배당 결과 그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고 형량이 낮은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의 손해액은 엄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사업협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 이익 1822억원이 사업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장차 택지개발 사업이익이 1822억원의 2배를 초과하리라는 점을 넘어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 정확히 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 이유로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서 민간과 관 사이 유착관계에 따른 부패행위는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폐로서 엄단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돋보기]
판결문 719쪽에 이재명 390여 차례 언급
…공모 여부는 판단 안 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719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390여 차례 언급하면서도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성남시의원과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초반 주석을 통해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 진행 중이고 이재명은 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고 정진상은 이 법정에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재명, 정진상이 피고인들의 배임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 여부에 관한 설시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2014년 6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공사가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은 2014년 6월 하순경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는 등 민간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며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교부한 금품 외에도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유동규는 이런 제안을 정진상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은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거나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설립을 도왔고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재명의 재선을 도왔다”며 “이 같은 사실은 유동규를 통해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은 유동규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업자들이 공사 설립이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사실은 보고받아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수용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김만배 전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428억원의 추징을 명하면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등으로 인해 공사의 피해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업자들과 성남의뜰, 이 대통령, 정 전 실장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1회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는 등 진척이 없는 상태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진행 중에 있었던 업무상 배임 관련 이재명, 정진상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마저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건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 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며 김 전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428억원을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허란 한국경제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