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명에서 쿠팡노조는 "지금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쿠팡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쿠팡노조는 "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장을 노동조합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다수 야간 배송 기사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만이 이를 고수하는 것은 그들의 조합 내 야간 배송기사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의미로 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쿠팡노조는 2023년 정치적 활동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실질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조합원 93%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노조는 또 전날 택배노동자인 김슬기 전국비노조택배연합 대표가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장에서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퇴장조치됐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노총의 반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라며 "정부는 쿠팡노조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즉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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