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날 개정된 주류 규제법을 시행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류 판매 금지 시간(오후 2~5시)에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위반 시 소비자에게 최소 1만바트(약 4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59분에 구매한 술을 손님이 오후 2시 이후 마셨더라도 업주와 손님 모두처벌 대상이 된다.
그동안 태국은 주류 판매 금지 시간에 술을 판 판매자만 처벌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책임까지 확돼됐다.
이 제도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호텔,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 되는 공항 내 매장은 예외로 유지된다.
또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술을 홍보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태국 정부는 주류 광고의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보고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외식업계는 매출 감소룰 우려하고 있다.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허용돼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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