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수 후보자 찾지 못한 위메프에 파산 선고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한 결과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며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당시 회사 측은 "한 가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 확산시키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거쳐 지난해 9월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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