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암표는 일반 팬들과 창작자를 비롯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암표 판매자가)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해서(범죄 수익금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연법과 국민채육진흥법에는 암표 판매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과태료 부과 규정만 존재한다. 그러나 처벌 절차가 복잡하고 금전적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문제부는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암표 수익금 대비 최소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장관은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개정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제도 함께 도입된다. 최 장관은 매크로 프로그램 티케팅을 활용한 암표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한 현행법을 개정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전체를 단속 대상으로 삼는 방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단속 규정을 통합해 암표 거래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법안 마련도 추진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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