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성명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을 옥죄는 현행 법제에 대한 개혁 요구가 본격화됐다.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12일 ‘공익법인 규제사슬 이제 끊어내자’를 주제로 전문가 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공익법인 관련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회의에는 비영리조직평가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을 비롯해 사단법인 온율,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가 제3섹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허가제를 폐지하고 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동성명서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민법상 설립허가제 폐지 및 설립준칙주의 도입 △일반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 및 세제혜택·감독체계 분리 △파편화된 주무관청 감독체계 폐지 및 독립적 ‘공익위원회’ 설립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담았다.
사전 실시된 공익법인 관계자 122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제도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주무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행정 ‘갑질’, 기부금·회계공시제도의 과도한 규제, 기본재산 규제로 인한 운영 마비, 비영리법인 인건비 상한의 비현실성, 주무관청과 국세청 간의 이중보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수차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번 성명서를 국회와 정부 유관 위원회, 관련 부처 등에 전달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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